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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독립유공자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가보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42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04-18
시행일
2025-04-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5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됨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의 작성대상을 그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가보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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