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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516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8-08
시행일
2025-08-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철도 건설의 자율성 확대 및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로 분기부에 곡선이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이 직선 삽입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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