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하향 조정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규모점포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전통시장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소매시장 기준으로 낮춰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중고자동차 전시시설을 건물 내부에 둔 중고자동차 매매장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실제 교통유발량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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