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9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의 평가를 위탁할 기관과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정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상한을 도시공원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0분의 15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재공원 및 재난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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