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의적인 도시개발안을 바탕으로 특별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241호, 2025. 1.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규정된 복합개발시행자를 특별설계개발시행자로 정비하는 한편, 특별설계개발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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