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개정(1999.1.21, 법률 제5657호)되어 사립공공도서관의 폐관신고제가 폐지되고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하는 문고설립이 의무신고제에서 임의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사서자격증의 발급·재교부등의 업무와 공공사립도서관의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동 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