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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도서벽지교육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74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1-07
시행일
2026-03-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 폐지 현황 등을 반영하여 도서ㆍ벽지 대상기관을 도서ㆍ벽지 지역에서 추가 또는 제외하는 등 종전 도서지역 132개, 벽지지역 400개 및 접적지역 118개 총 650개 기관을 각각 도서지역 97개, 벽지지역 359개 및 접적지역 102개 총 558개 기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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