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 등을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광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안내를 통해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의 종류에 관광도로표지를 추가하고 그 세부 규격과 설치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터키’의 국호가 ‘튀르키예’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의 표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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