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17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보도 구간을 도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차량이 보도로 이탈할 위험이 큰 구간 및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 등으로 정하고, 보행자 안전시설의 종류를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및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으로 정하며,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차량의 보도침범 또는 도로이탈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차량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출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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