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고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위반행위 및 긴급자동차의 용도 외 운행 등에 대한 벌점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임 명시하며, 운전면허갱신 기간이 운전자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 것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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