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을 해당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학교회계를 기준으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는 한편,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의 교사기준면적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영 중인 대학이 교사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확보한 교사 중 유휴교사에 대해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편익시설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장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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