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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875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08-03-03
시행일
2008-03-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며,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84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의사운영정보팀을 둠(영 제7조) 나. 금융정책국에 금융정책과, 금융시장분석과, 산업금융과, 금융구조개선과 및 글로벌금융과를 둠(영 제9조) 다. 금융서비스국 밑에 자본시장정책관 1명을 두고 은행과, 보험과, 중소서민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및 공정시장과를 둠(영 제10조) 라. 금융정보분석원에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심사분석실, 심사분석1과, 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를 둠(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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