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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재정경제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27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4-01
시행일
2026-04-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주요내용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법률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당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법률 시행일인 2026년 4월 24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시행일인 2026년 4월 24일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됨에 따라, 담배의 정의 확대에 따른 소매인 지정에 관한 특례의 내용을 해당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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