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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재정경제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10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3-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인 농어민 등의 원활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위하여, 환급신청 시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에 안내된 제출 서류의 목록을 정비하는 한편, 농민의 농업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용 지게차를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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