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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297
소관 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
1998-12-04
시행일
1998-12-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업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험의 의뢰를 농촌진흥청소속 연구기관에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농촌진흥청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의 의뢰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그 시험의 목적·업무량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소속 연구기관중에서 당해시험을 담당할 연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의뢰를 받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의뢰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등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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