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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48
소관 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04-26
시행일
2024-07-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에 관한 기술료 납부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농촌진흥청장이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려는 경우 협력 상대국과 해외농업기술센터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며,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농업기술센터에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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