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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53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5-02
시행일
2024-05-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이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가구원 수’를 적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구원 수’를 그 기재 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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