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20999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49호, 2026. 1. 20. 공포, 1. 23.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신분증명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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