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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약칭: 농어촌공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01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8-01
시행일
2023-08-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농업인 등이 환매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3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범위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범위에서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환매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연령 기준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로 완화됨에 따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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