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가 경영부담 완화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물의 생산 또는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최대들어올림용량이 2톤 미만인 농업용 지게차를 농업기계의 범위에 포함하여 그 구입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지게차를 농업기계의 검정, 판매신고 및 폐기신고 등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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