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20449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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