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異常高溫)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1022호, 2025. 8. 14. 공포, 2026. 8.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는 지진 및 이상고온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해당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 관련 세부 피해규모,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지원현황 등을 포함하고, 현장조사, 설문ㆍ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