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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77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6-26
시행일
2026-06-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성분, 잔류물질 등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산물의 검정항목을 현실화ㆍ세분화하고, 검정을 신청한 수산물의 세부 검정항목에 대한 시험ㆍ검사 방법이 같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검정항목의 검정신청 수수료에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항목마다 4,500원을 더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여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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