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농산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매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1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성과점검 등의 기준,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평균가격의 조사 방법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안 제8조의2 신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 나.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성과점검 등의 기준(안 제12조의2 신설) 1)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에는 비축사업 대상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 품목별 비축 및 판매 계획, 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성과점검 등을 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수매 등의 규모ㆍ시기의 적절성, 품목별 판매 규모ㆍ시기 및 판매대상 배분의 적절성, 비축사업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다.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의2 신설)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평균가격의 조사 방법 및 기준(안 제14조의3 신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평균가격의 조사 방법을 현장조사, 서면조사, 자료조사로 정하고, 평균가격의 조사 기준을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의 해당 연도 수확기의 경락가격에서 해당 연도 수확기의 위탁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선별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 등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