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및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으로,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변경하는 한편, 종전에는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경영이양하더라도 3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경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이양 대상 농지의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대해서만 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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