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961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4-05-31
시행일
2024-05-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적거나 많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잘못 납부한 금융기관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