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적거나 많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잘못 납부한 금융기관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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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적거나 많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잘못 납부한 금융기관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