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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246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1996-12-28
시행일
1996-12-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1996. 8. 8, 법률 제5153호)되고, 이에 따라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1996. 8. 8, 대통령령 제15134호) 및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가 공포되어 농림부의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농림부소관 43개 부령의 기관명칭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림부소관 부령인 농지법시행규칙등 43개 법령중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농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함. 나. 농림부소관 부령인 농지법시행규칙등 16개 법령중 "농림수산부령" 또는 "농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함. 다. 농지법시행규칙등 17개 법령중 "농림수산부" 또는 "농수산부"를 "농림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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