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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43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9
시행일
2025-12-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응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요양보호사 현장실습과정을 시설과정, 방문요양 등 재가과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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