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관계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13044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위촉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한도를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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