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3건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