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내수면어업의 면허·허가 및 신고 관련서식을 정하는 등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1999.3.3, 대통령령 제 16171호)으로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망어업 및 주낚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를 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수면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및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그 신청 및 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및 서식을 각각 정함(제2조·제3조·제5조 및 제6조). 나. 자망어업 및 주낚어업에 사용하는 어구규모에 관하여 종래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이 규칙에서 정함(제4조). 다. 내수면어업의 면허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1건당 1천원에서 1천6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내수면어업 관련수수료를 현실화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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