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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97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1996-10-26
시행일
1996-10-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4,954호, 1996.3.23.)으로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전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중 채용신체검사서를 삭제하는 등 구비서류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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