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4,954호, 1996.3.23.)으로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전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중 채용신체검사서를 삭제하는 등 구비서류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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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4,954호, 1996.3.23.)으로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전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중 채용신체검사서를 삭제하는 등 구비서류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