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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통일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31
소관 부처
통일부
공포일
2024-06-07
시행일
2024-07-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9946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는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부장관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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