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급변하는 미디어ㆍ통신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환경부령’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5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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