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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22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등으로서 해당 직종에 일정 기간 계속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종사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7월 31일까지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행정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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