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면서 종전에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던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인력 1명(5급 1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218호, 2017. 7 .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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