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을 폐지하고,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금융자산의 범위, 실명의 확인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 옮겨 규정함(영 제2조ㆍ제3조 및 부칙 제3조). 나.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금융기관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을 정함(영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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