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협의회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의 기재항목 중 제출인의 생년월일, 노동조합의 대표자 성명 등 노사협의회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삭제하고, 사업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노사협의회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명과 고충처리위원 수 등의 항목을 추가하며, 협의회규정 변경 시에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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