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81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6-08
시행일
2023-06-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협의회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의 기재항목 중 제출인의 생년월일, 노동조합의 대표자 성명 등 노사협의회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삭제하고, 사업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노사협의회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명과 고충처리위원 수 등의 항목을 추가하며, 협의회규정 변경 시에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