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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71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6-17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식 외에 직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6년 6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직무능력 인정 기준에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의 취득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노동시장에서 해당 정보를 보다 공신력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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