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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증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158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6-06-16
시행일
2016-06-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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