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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재정경제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79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07-10-29
시행일
2007-10-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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