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혈액관리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날(押捺)함"을 "눌러찍음"으로, "실역"을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등 15개 국방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