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인사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 및 동법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8호)의 개정으로 하사관의 명칭이 부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군인의 장기제공은 자기가족에 한하여 인정되던 것을 장기중 골수의 경우에는 타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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