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부대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부서의 장의 범위에서 육군의 야전군사령부의 참모장을 제외하고, 군표창의 종류 중 공적상을 전공표창장ㆍ공로표창장 및 선행표창장으로 구분하여 수여하던 것에서 표창장으로 일원화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