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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11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3-03-23
시행일
2023-03-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부대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부서의 장의 범위에서 육군의 야전군사령부의 참모장을 제외하고, 군표창의 종류 중 공적상을 전공표창장ㆍ공로표창장 및 선행표창장으로 구분하여 수여하던 것에서 표창장으로 일원화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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