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정, 2008. 1. 1. 시행)되어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의 사망자 기재란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정, 2008. 1. 1. 시행)되어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의 사망자 기재란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