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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62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2-03-30
시행일
2012-03-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정, 2008. 1. 1. 시행)되어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의 사망자 기재란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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