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인연금법(軍人年金法) 제21조의 개정으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年金支給停止對象機關)이 확대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총 4889개 기관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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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인연금법(軍人年金法) 제21조의 개정으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年金支給停止對象機關)이 확대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총 4889개 기관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