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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217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이 거쳐야 하는 전형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초급간부를 보다 원활히 확보하고,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거나,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2026. 8.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선발기준 및 지원서의 서식에서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해병대사령관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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