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대상이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등까지 확대되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무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지급대상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액을 정하고, 주재무관 중 국립외교원 등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그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 또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 깊이 이상의 수심에서 일정 횟수 이상 심해 해난구조 작업을 한 사람 등에게 지급하는 갑종 위험근무수당 및 전투기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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