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각군 참모총장이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경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군위탁생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위탁생 재정보증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군위탁생의 상급과정 진학을 위한 성적기준을 종전에는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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