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군수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수품의 분류방법 재고관리 및 군수품의 정비등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군수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수품의 분류방법중 군수품을 주관하는 병과별로 분류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화력·항공·통신전자등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법과 신품·중고품·폐품등 사용연한 및 사용가능상태에 따라 분류하는 상태별 분류방법을 신설함(제3조). 나. 각군 참모총장이 주요군수품을 사전에 재고로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급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군수품의 통상적인 운용수준·군수품조달소요기간등을 고려하도록 함(제10조의2제1항). 다. 군수품의 정비는 군수품의 사용부대에서 실시하는 정비, 군수품사용부대를 지원하는 야전정비지원부대에서 실시하는 정비 및 군수사령부에서 실시하는 정비등 군수품정비단계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제10조의3). 라. 군수품사용부대의 물품운용관은 필요한 군수품을 청구할 때에는 군수품의 종별 분류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품지원부대의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물품을 출납하도록 함(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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